「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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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의 필수 취소는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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