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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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는 같은 절차를 「허가」로 규정하므로 용어를 구분해야 하며, 중앙회는 직종별로 하나만 두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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