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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우선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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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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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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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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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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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차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일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재통보의 예외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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