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우선 누구에게 통보해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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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우선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일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재통보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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