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자가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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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자가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얼마 동안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는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revocation)을 받은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6 months) 이내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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