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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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이고, 형 선고 사유는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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