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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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며, 과태료 부과나 변경신고 누락 같은 가벼운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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