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정당한 예외 없이 「의료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면허 처분은?
1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정답
2개설 허가 취소
3과징금 10배
4시정 명령
5경고
해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 수수를 금지하며, 법정 예외를 별도로 둡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개인의 면허 처분을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동일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처분 기간·감경 등은 별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