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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필수적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8호에 해당하며 재교부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제2호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필수 취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중대한 위해 발생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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