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필수적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정답
2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4무면허 행위를 교사한 경우
5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8호에 해당하며 재교부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제2호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필수 취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중대한 위해 발생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