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면허 처분은?
1면허 취소✓ 정답
2자격 정지 1년
3경고 처분
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자격 정지 6개월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제6호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1호 및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형이 확정된 경우도 이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약물 중독자라는 별도의 결격사유와 범죄 형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