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면허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제6호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1호 및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형이 확정된 경우도 이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약물 중독자라는 별도의 결격사유와 범죄 형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