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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 광고 행위
3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
4
임신 32주 이후 태아 성을 부모에게 알려준 행위
✓ 정답
5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와 담합하는 행위
해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환자 유인, 거짓·과장 광고, 전공의 선발 관련 금품 수수, 약국 담합 등입니다. 태아 성 고지를 제한하던 제20조 제2항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고지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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