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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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같은 항 단서의 제1호·제8호와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증명서 거짓 작성,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는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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