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은 경우
2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어준 경우
4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5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정답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같은 항 단서의 제1호·제8호와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증명서 거짓 작성,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행위는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