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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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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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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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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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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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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4.7 신설)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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