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4.7 신설)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