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1면허 취소
2면허 효력 정지✓ 정답
3벌금형
4징역형
5과태료 부과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 미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