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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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 미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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