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대여 또는 정지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취소 후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1취소 후 즉시
23개월
36개월
41년✓ 정답
53년
해설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취소 후 1년 경과와 개전을 요구합니다. 모든 취소 사유가 같은 것은 아니며,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6개월, 정신질환·중독·후견 관련 사유는 원인 소멸, 관계 법령 위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등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