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대여 또는 정지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취…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대여 또는 정지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취소 후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해설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취소 후 1년 경과와 개전을 요구합니다. 모든 취소 사유가 같은 것은 아니며, 제작의뢰서 미준수는 6개월, 정신질환·중독·후견 관련 사유는 원인 소멸, 관계 법령 위반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