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료기사 등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때
3치과진료 의료기관이나 등록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 업무를 한 때
4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때
5적법한 보수교육 면제 대상 확인을 받아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는 품위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 법정 장소 밖 기공업무, 제작의뢰서 미보존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적법하게 면제된 사람의 교육 미이수는 그 교육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한 면제 없는 교육 미이수와 적법한 면제, 신고 반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