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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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제8조제4호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특정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만 한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면허대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의료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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