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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의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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