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11년
22년
33년✓ 정답
45년
510년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의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