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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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는?

해설
의료법 제67조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횟수도 3회로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종류·정도 등에 따른 대통령령 기준에 따릅니다. 모든 업무정지가 자동 과징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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