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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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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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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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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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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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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3천만원
✓ 정답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4항 위반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이 허용한 예외적 유치와 금지되는 영리 목적 알선·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해당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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