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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를 위반하면 제88조의2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삭제된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제한과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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