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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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91조는 업무에 관한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열거된 형사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과태료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개인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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