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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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occupy)하여 진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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