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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의 일반 기준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후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형이 확정된 경우의 단서 예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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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의료법 제64조제2항 본문은 허가 취소·폐쇄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 재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의 별도 금지기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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