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2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3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4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5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해설
④는 틀립니다.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도 3년이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