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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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37조제1항의 신고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료과목 표시, 환자 권리 게시, 기록 이관 등은 제92조제3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변사체 미신고는 별도 벌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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