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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1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2
의료인이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 정답
4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해설
의료법 제37조제1항의 신고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료과목 표시, 환자 권리 게시, 기록 이관 등은 제92조제3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구분됩니다. 변사체 미신고는 별도 벌칙 대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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