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제87조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하므로 인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