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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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제87조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하므로 인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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