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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처분 기준은? 과징금 갈음·감경·가중은 제외한다.

해설
의료법 제45조 위반에 대해서는 제63조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27)의 기본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입니다. 해당 항목은 위반 차수에 따라 기간이 자동 증가하는 표를 두지 않습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일반적인 감경·가중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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