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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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해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이나 부당이득 환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과 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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