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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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은?

해설
청문은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장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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