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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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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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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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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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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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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처분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입원환자 수에 따라 두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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