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징역형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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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징역형의 기준은?

해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각각의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벌금 병과가 단순한 선택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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