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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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지만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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