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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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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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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만원 이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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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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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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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
해설
의료법 제40조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지만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도 포함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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