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 처분은?
1면허 취소는 할 수 없고 면허자격정지만 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3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중대한 위해가 발생해도 재사용 행위는 면허 처분 사유가 아니다.
5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해설
의료법 제4조제6항은 법정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필수 취소 사유와는 구분합니다. 이는 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이며, 이 사정만으로 특정 형사벌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