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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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면허취소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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