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1면허 취소
2자격정지✓ 정답
3단순 경고
4시정명령
5과태료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면허취소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