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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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죄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결과별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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