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처벌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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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처벌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1항은 해당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구분합니다. 중상해의 법정 상한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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