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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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면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설명한 종전 내용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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