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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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의 1년·2년·3년·10년 재교부 금지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를 다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재교부 금지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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