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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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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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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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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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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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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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