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업무개시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