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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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4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3개월 내 업무 미개시,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 개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해산 등을 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1항제8호에 따른 필수 허가취소·폐쇄 사유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을 이 조문의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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