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자 유인·알선에 관한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의 증진 등 같은 법 제2…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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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불법 환자 유인·알선에 관한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의 증진 등 같은 법 제2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조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해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은 공익신고등으로 공익의 증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의료법에 환자 유인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독자 규정이 있다는 뜻이 아니며, 단순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금은 별도 요건의 제도입니다.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도 같은 법 제14조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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