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42조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제92조제3항제4호는 이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42조제1항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