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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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해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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