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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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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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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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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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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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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부과
해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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