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사무장 병원)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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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사무장 병원)의 벌칙은?

해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의료법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5년/5천만원)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3년/3천만원)보다 형이 높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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