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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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의 기본 법정형은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한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중상해·사망 결과나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행위는 별도 가중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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