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3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자격정지
5과태료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의 기본 법정형은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한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중상해·사망 결과나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행위는 별도 가중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