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사업장 폐지 | 사업장이 폐지되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 소재 불명 |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 사용자 통지 | 사용자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 불가피한 사정 |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단의 통지는 서면 원칙이나, 사업장 폐지, 소재 불명, 사용자의 소재 불명 통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가입자가 구두로 통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객관적 통지 불능이 아니므로 공고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송달은 상대방 의사가 아닌 객관적 불능 상태에서만 인정되며, 통지 수령 거부 시에도 공단은 다른 방법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