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국시 포인트 |
|---|---|---|
| 연금보험료 |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 재원으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핵심적인 조성 재원 |
| 적립금 | 과거에 적립된 기금 원금 자체를 의미 | 기금의 원본에 해당 |
| 기금 운용 수익금 | 적립된 기금을 금융·복지·공공 부문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평가이익 |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원 |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한 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금액으로, 다음 연도 기금에 전입 | 결산 후 잉여금은 기금으로 귀속 |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 | 국민연금기금 조성 재원 아님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적립금, 기금 운용 수익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법 제101조가 근거 조항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되며, 국민연금기금 조성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징수될 수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각 기금의 법적 귀속은 분리되어 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각각 별도 법률에 따른 별도 기금의 재원이다. 국민연금기금 조성 재원을 물을 때 타 사회보험료를 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