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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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일 뿐, 외국과의 협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우선할 수 없습니다. |
| 3. 상대국 국내법 | 상대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급여에 직접 적용된다면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 4. 국제노동기구 협약 | ILO 협약은 사회보장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특정 국가 간 연금 적용 관계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
| 5.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이념과 구조를 정하는 일반법이지만, 국민연금의 구체적 가입·급부 사항을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보험료 납부·급여 지급은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협정의 목적은 이중 부담 방지와 가입 기간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협정 체결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양국 법이 아닌 한쪽 법만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파견 근무자의 연금 민원을 볼 때 국민연금법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국가와 협정 체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법 체계이므로 대상 보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