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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1회
문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 국민연금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3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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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국민연금법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를 박탈하거나 증액하지 않습니다. 법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정 여부를 재량에 맡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법상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보기판단이유
1. 장애연금액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오답장애 악화가 확인되면 증액 가능성은 있으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급권이 즉시 소멸한다오답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을 재량이 인정됩니다.
4.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오답반환일시금은 수급권 소멸 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별개의 제도입니다.
5. 유족연금으로 전환한다오답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악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장애연금은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화의 원인이 수급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면, 연금액을 올려주지 않거나 기존 금액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핵심! ‘반드시 증액’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적 조정이 국민연금법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연금 요양 지시 불이행 시 실무 처리귀책 사유가 있어도 연금액을 그대로 둘 수 있다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재량 조정을 허용한 구조로, 반드시 증액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장애 상태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나, 악화 원인이 수급권자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면 기존 금액을 유지하거나 증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증액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조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재량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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