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
| 1. 장애연금액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 | 오답 | 장애 악화가 확인되면 증액 가능성은 있으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 수급권이 즉시 소멸한다 | 오답 |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3.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하지 않을 재량이 인정됩니다. |
| 4. 반환일시금으로 전환한다 | 오답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소멸 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별개의 제도입니다. |
| 5. 유족연금으로 전환한다 | 오답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악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재량 조정을 허용한 구조로, 반드시 증액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장애 상태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통해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나, 악화 원인이 수급권자의 요양 지시 불이행이라면 기존 금액을 유지하거나 증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증액이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수급권 자체가 당연 소멸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조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재량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