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에서 독립적인 유족연금 지급 사유는 사망한 사람의 가입 이력이나 수급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1급·2급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3급은 제외된다.
3급 장애연금은 지급 방식이 일시보상금에 가까워 지속적인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므로, 유족에 대한 소득 보전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반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은 잠재적 노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사유로 인정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 유족연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등급 3급은 제외되므로, 등급별 지급 방식(연금 vs 일시보상)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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